태양광 건물지원사업
정부가 건물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고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
건물지원사업
: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[신·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관한 규정] 제 21조에 해당하는 주택 및 제26조에 해당하는 지방자치 단체가 소유·관리하는 건물· 시설물 등을 제외한 모든 건물·시설물
지원범위(단위:산업당)
태양광
일반
축산 및 축산시설
건물일체형
200kW 이하
-
지원예산액(단위:백만원)
태양광
일반
축산 및 축산시설
건물일체형
30,000
10,500
보조금 지원단가(단위:천원, VAT포함)
태양광
일반
축산 및 축산시설
건물일체형
일반모듈
817/kW
저탄소모듈
980/kW
일반모듈
961/kW
저탄소모듈
1,018/kW
별도 검토
보조금 지원단가(단위:천원, VAT포함)
태양광
일반
축산 및 축산시설
건물일체형
-
최대70% 우선지원 (지붕형50%, 벽체형70%)
STEP 1
사업신청
(신청자, 참여기업 > 센터)
STEP 2
신청서류 검토
(센터)
STEP 3
지원 대상 평가·선정
(센터)
STEP 4
최종 사업계획서 제출
(센터)
STEP 5
사업 최종 승인
(센터)
STEP 6
설비공사 및 설치확인 신청
(센터)
STEP 7
설치확인 및 보조금 지급
정부지원금 (50% ~ 90%) + 자기부담금 (10%~50%) = 총 100%
설치비 최대 90% 지원(200kW 자가용 발전설비, 저탄소모듈 정부지원금 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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